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임신 중의 여성은 출산 전과 출산 후 모두 90일(단태아) 또는 120일(다태아)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반드시 출산 후 45일(단태아) 또는 60일(다태아)을 사용해야 합니다. 출산 전과 후 어떻게 나눠 사용하는 게 좋은지, 아빠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육아휴직과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출산휴가라고 부르는 제도는 사실 출산전후휴가가 정확한 명칭입니다. 쌍둥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정보를 정리하겠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단태아 : 90일 (출산 후 최소 45일 배정) 다태아 : 120일 (출산 후 최소 60일 배정) 반드시 출산 당일을 포함하여 단태아는 46일, 다태아는 61일을 역산정해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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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8. 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