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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임신 중의 여성은 출산 전과 출산 후 모두 90일(단태아) 또는 120일(다태아)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반드시 출산 후 45일(단태아) 또는 60일(다태아)을 사용해야 합니다. 출산 전과 후 어떻게 나눠 사용하는 게 좋은지, 아빠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육아휴직과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출산휴가라고 부르는 제도는 사실 출산전후휴가가 정확한 명칭입니다. 쌍둥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정보를 정리하겠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 단태아 : 90일 (출산 후 최소 45일 배정)
- 다태아 : 120일 (출산 후 최소 60일 배정)
반드시 출산 당일을 포함하여 단태아는 46일, 다태아는 61일을 역산정해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1일이 출산일일 경우 10월 25일부터 출산 전 휴가를 사용, 46일째 되는 날 출산, 2024년 3월 6일까지 출산 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 4월 20일이 출산 일이었기에 쌍둥이를 출산한 저는 60일 후인 6월 19일까지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육아휴직을 붙여서 썼죠.
당연히, 출산 전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산 당일부터 90일을 모두 소진해도 됩니다. 즉, 출산 후 최소 일자만 맞추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출산휴가와 개인 연차 활용 전략
제 경우 잔여휴가가 많이 남아있었는데 HR과 상의하여 이월이 되니 아래와 같이 세팅하라는 조언을 받아 공유해 봅니다.
- 잔여 개인 연차가 차년으로 이월될 경우 : 되도록 개인 연차를 이월시키고 처음부터 출산 전후휴가를 모두 사용, 이후 육아휴직을 붙여서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직 후 이월된 연차를 쓰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고 난 후로는 병원이나 돌봄 문제로 개인 연차가 많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이가 어릴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 잔여 개인 연차가 차년으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할 경우 : 최대한 출산 전에 잔여 연차를 모두 소진 후 출산 전 휴가 일수를 줄이고, 출산 후 남은 일자를 활용하고 역시 육아휴직을 붙여 사용하면 됩니다.
출산휴가와 개인 연차 교차 활용 불가
출산을 하는 당일부터는 무조건 출산전후휴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연차는 출산 이후에 섞어서 사용할 수 없으니 반드시 이월 여부를 확인해서 출산 전에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차이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을 하기 전화 후에 아이를 낳는 산모의 건강을 위한 휴가입니다. 육아휴직은 말 그래도 자녀를 돌보기 위한 제도로 이 경우 휴가가 아닌 휴직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은 본인이 신청해야 사용하는 것이고,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을 하는 직원이라면 필수로 쉬어야만 하는 것이죠.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아내가 출산을 하면 남편도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신 법이 다른데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0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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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해가 바뀌어도 개념은 동일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글을 확인해보세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많이 붙여서 사용하시는데요. 개인 연차 휴가도 있다 보니 전략적으로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매우 어렵더라고요. 부디 현명하게 세팅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