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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워킹맘 직장인입니다. 똑똑한 엄마의 경제 공부라는 주제로 꾸준하게 블로그를 포스팅해보려고 해요.
 
물가가 점점 올라가고 밥 한 끼 사 먹으려 해도 요즘은 만원 이하를 찾기 어렵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올해 연말정산 세법 개정에는 물가상승률에 따른 정책이 반영되었다는 것인데요.
특히나 소득세율이 변경된 것이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혹시 아직 내가 이번에 환급을 받을지 세금을 내야 할지 계산을 안 해보셨나요? 홈택스에서는 자동계산 (모의계산) 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방법을 따라 계산을 먼저 해보세요.
 

※ 이번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상승률로 인한 전반적인 완화가 눈에 띄는데요. 소득세율 외에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들에게 단비 같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영화관 관람도 공제가 되다니요.
 
 

 
 

소득세율이란?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소득세율은 개인의 소득이 어느 과세표준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세금을 몇 %를 내게 될 것인지 그 비율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이란?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어떤 기준을 말하는데요. 세금의 종류에 따라 그 과세표준은 다릅니다.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결국 우리의 소득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거기에 해당하는 소득세율, 즉 내야 할 세금이 몇 % 인지가 결정되는 것이죠.
 

2022년 귀속 과세표준과 소득세율

2022 귀속 연말정산 때에는 1200만 원 ~ 4600만 원의 경우 소득세를 15% 냈어야 했고요.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까지는 24%의 소득세를 내야 했습니다. 
 

2023년 귀속 과세표준과 소득세율 개정

출처 : 삼쩜삼

 
이번 연말정산에는 기존 1200만 원을 1400만 원으로, 46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절하였습니다. 연봉이 4700만 원이었던 분이라면 24% 아니라 15%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이죠. 만약 연봉이 올라 5000만 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15%입니다. 
 
다만 연봉이 높은 분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 어려움에 처한 중 저 연봉을 가진 직장인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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