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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주호민이 본인의 아들(2013 년생)이 특수교사 A 씨로부터 아동 학대를 받았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2024년 2월 1일 해당 공판의 재판부는 특수교사 A씨에게 유죄, 벌금 200만 원과 2년 선고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이면서도 선생님인 동생과 친구를 두고 있기에 참 마음 아픈 사건인데요. 이 사건 전체를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건 순서

  1. 2022년 9월 5일 주호민 작가의 아들 B군이 가해한 학교폭력 사건이 있었는데 학교 내부에서 조율과정을 거쳐 교장의 권한으로 종결되었습니다.
  2. 2022년 9월 13일 명절 연휴 후 첫 등교일에 주호민 아내가 아이의 옷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 녹취, 2022년 9월 19일에 주호민 부부는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정황이 담긴 음성을 확보했다 말하며 신고를 합니다.
  3. 결국 2022년 11월 21일 특수교사 A 씨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 2022년 12월 15일 검찰 송치, 27일 불구속 공판 처분을 받습니다.
  4. 이듬해 2023년 1월에 A씨가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고 2023년 8월에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 주호민의 아들은 전학을 갑니다.
  5. 2024년 2월 1일 1심 판결 결과가 나옵니다.

    아래 사진은 나무 위키 내용이라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건 경위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호민의 아들은 자폐증세가 있었지만 일반 학생들과 같이 수 업을 들었는데 하루는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렸고 상대의 머리를 잡고 뺨을 때리는 행동 등을 하여 학교 폭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어 분리조치가 됐었다고 전해졌습니다.
분리조치가 된 주호민의 아들이 불안 증세를 보이며 등교를 거부하였고 주호민 부부는 이를 확인하려고 아들에게 녹음기를 설치해 보냈습니다.

 

 

주호민의 입장

주호민이 문제삼은 학대 정황은 A 씨가 주호민의 아들에게 "고약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 못 나가"하며 아이를 나가게 하지 못하는 것, "너 싫어 정말 싫어" 등과 같은 부분입니다.
주호민은 아들이 불안함을 표하고 등교 거부를 하는 모습에 녹음기들 달았고 선생님의 언행이 단순 훈육이라 보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 변호사들과 아동학대 담당 경찰관 등 여러 차례 상담을 했으나 교사 교체가 어렵고 이는 사법기관 수 사 결과에 따라서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신고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수교사 및 학부모와 동료 교사들의 입

 

학부모들은 교사 측의 요청에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특수교사 A씨의 동료 교사들도 주호민의 아들 이 평소 선생님이나 다른 학생들을 때리는 등의 문제 행동이 많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또 녹음된 부분은 편집되어 그 맥락을 알 수 없고 단어를 익히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 해명 했습니다. 

 

 


결국 여론은 일파만파 주호민 부부에게 부정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서초구 서이 초등학교 교사의 사망으로 교권침해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했기때문인데요. 실제 특수교사인 분들의 글들이 퍼지면서 특수 교사를 신고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곳곳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서

특수교육 분야 전문가인 한 교수는 해당 교사의 언행이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버릇이 고약하다"라는 말은 단어의 뜻을 이해시키기 위해 아이가 했던 행동을 예로 들며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것은 고약한 일이야. 그래서 네가 지금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 지 못하고 있어"라고 훈육한 것이며 추가로 주호민의 아들이 교실을 나가는 행위를 반복하자 교사가 출입문을 막고 "공부 시간에는 나갈 수 없어. 너 지금은 교실에 못 가. 왜 못 가는 줄 알아?"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 역시 훈육을 위함이고 아이는 불안 증세나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호민의 2차 입장문

 

 

 

여론이 좋지 않고 가족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주호민 측은 사과와 함께 가족에 대한 비난을 멈춰달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어지는 2차 입장문, 그리고 특수교육 전문가인 교수의 추가 발언 등 사건은 끝없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판결

주호민은 2024년 1월 31일 자신의 SNS에서 2월 1일 트위치에서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다며 방송을 예고했습니다.


그렇게 약 반기 동안의 시간이 흘러 2024년 2월 1일 판결이 나왔네요.


수원지법 형사 9 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오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에 대해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 200만 원, 2년간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에 주호민은 "자신의 자식이 학대가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당연히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고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고 이 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교사의 변호인은 몰래 녹취한 것이 증거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이날 교육청 북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수 교육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아쉽다"라며 "재판부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 증거로 인정돼 교육현장이 위축될까 우려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교사들은 해당 특수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분노를 표하고 있다 합니다.

 

우리 사회의 큰 이유였던 사건인데요. 앞으로 항소를 할지 여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놓인 특수교사분들과 장애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에 더이상의 고통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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